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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서 떨어진 벽돌 맞은 ‘캣맘’ 사망…“중력 실험했다” 촉법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11년 전 오늘인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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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벽돌 투척 사건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현장. 뉴시스
11년 전 오늘인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세 여성이 위에서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29세 남성도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박 모씨(55)와 인근 주민 박 모씨(29)는 아파트 104동 아래 벤치에서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18층 옥상에서 1.82㎏짜리 시멘트 벽돌이 떨어졌다. 벽돌은 박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이어 남성의 두개골을 함몰시켰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중력 실험”이라더니…말 바꾸는 초등생들
사건 발생 8일 만인 10월 16일, 경찰은 범인을 특정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신발 발자국이 일치한 초등학교 4학년 A군(당시 만 9세)이었다.같이 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11세)과 3학년 C군(8세)도 공범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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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언론은 피해자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 ‘캣맘 혐오 범죄’ 구도로 보도를 쏟아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고 그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