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펌] 실업급여 중 몰래 주 5일 알바, 엄마 계좌로 월급 받다가 발각51

시스템2026. 09. 19. 오후 01:01조회 6↗ 원문보기

https://lawtalknews.co.kr/article/XTAPAG79NVCH

실업급여 중 몰래 주 5일 알바, 엄마 계좌로 월급 받다가 발각 - 로톡뉴스

실업급여를 받으며 소득을 숨기고 일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lawtalknews.co.kr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던 A씨는 생활을 위해 주 4~5일, 하루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됐기에, 급여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와 친한 지인 B씨의 계좌로 나눠 받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라며 "고의성이 명확해 반환금 외에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유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