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어제자 만장일치로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jpg117

시스템2026. 08. 29. 오전 01:00조회 7↗ 원문보기

헌재는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이 부모여도 국내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

-판결대로 입법 후에는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받아야 함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 양육 지원금 및 혜택 신청 가능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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