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신고와 품목 오분류, 저가신고 등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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