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인스티즈] 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전화번호도 바꾼 친모 '징역형'82

시스템2026. 06. 19. AM 12:00조회 2↗ 원문보기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 군(16)을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를 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에게 B 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http://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20135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유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