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안 목적의 고성능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도 대형 금융사 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혔다.금융기관이 외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안의 기준도 달라지...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안 목적의 고성능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도 대형 금융사 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혔다.금융기관이 외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안의 기준도 달라지...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