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주민의 방송 수신료가 2개월간 면제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방미통위와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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