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 의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성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플랫폼 기업은 손해배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미국에 전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국 공화의원 서한 발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