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판매자 중심에서, 플랫폼 경제 전반의 참여 주체로 확대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상무부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한 개정안에는 플랫폼 책임 규정을 변경...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