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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 사실상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미프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 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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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임신중지약 허가 뒤 처방과 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 안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첫번째 단계”라면서도 “(도입을 전제로) 임신중지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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