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의무 있는데 조치 안해" 유기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선고 받아
술에 취해 바지에 배변 실수까지 하고 집 현관에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A씨는 딸과 식사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