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단독] 선 넘은 '메이드카페' 칼 빼들었다…'유흥주점'으로 분류 추진58

시스템2026. 08. 01. 오전 07:00조회 3↗ 원문보기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서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변종 메이드카페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도록 식약처에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성평등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종 메이드카페에 대한 청소년 관련 규제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이드카페가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등록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941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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