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학폭으로 딸 잃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내린 결론

시스템2026. 06. 28. 오전 07:02조회 9↗ 원문보기

위로 말씀 드린다면서도 항소 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유지 함 

사건의 내용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에 사망한 사건임 

어머니는 가해 부모 등 3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함 

1심 학교 폭력 인정

가해자 1명에게만 배상 책임 따짐 

나머지 가해자와 학교, 교육청 책임 없다 판결 

부모님은 바로 항소 함 

 

문제는 항소 과정에서 발생

유족의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 

현행법상 불출석은 항소 취하로

취급되고 재판이 끝나게 됨 

5개월 동안 유족에게 말을 안한 것도 논란이 됨 

유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가 사라졌음 

유족은 다시 법정을 찾아감 

변호사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 노쇼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결과를 떠안아선 안된다고 주장 

특히 법원의 통지 시스템을 

강하게 문제 삼았음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도

통지해야된다고 주장 함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있어야된다는게 의견 

법원의 판단은 달랐음 

중대한 위법이긴 하지만 

항소 취하 간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효력 배제 못 한다고 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판 소원을 내기도 했다

재판 소원 또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미비"

유족 측은 대법원까지 갈 예정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유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