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의 제보 2024년 8월에 벌어진 일
제보자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나이트 클럽을 감

친구들은 무대에 나가있던 상황 제보자는 자리에 앉아있었음
친구들이 무대로 나오라고해서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게 됨

얼마 뒤 웨이터가 찾아왔고 따라오라길래 따라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전 1심,2심에서 여경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했다는 사건을 보고
제보자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며 사건반장에 제보를 함







모든 내용은 제보자의 주장임
웨이터를 따라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이야기를 하길 성추행 신고가 있었다
그렇게 파출소에 따라갔고 제보자는 좁은 통로니까 부딪힐 수는 있다
하지만 성추행은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
부딪힐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얼마 뒤 다시 출석을 요구함
경찰은 왜 몸을 움찔했냐? CCTV를 제시했고 성추행 사건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함
제보자는 왼쪽 눈에 장애가 있고 성추행할 의도는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함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함
1심 판결은 지난 1월에 내려짐





재판부의 근거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손으로 갑자기 엉덩이에서 중요부위까지 만졌다라는 구체적인 진술한 점
피해 여성과 함께 있던 지인 또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CTV에서 왼쪽 어깨를 기울이고 지나간 점
여성을 스쳐 지나간 모습이 확인된 점
제보자가 지나친 직후 여성과 지인이 서로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점도 근거로 들었음

제보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였다 주장을 했지만
손으로 엉덩이까지 만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않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임


1심 판결이 나온 사항
제보자는 성추행,강제 추행이 없었다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치않은 접촉이라고 주장 중
제보자의 손 자체가 엉덩이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자신의 골반에 붙어있는 상황
만약에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달랐을 것이라고 함
영상에서 어깨가 움찔한 장면은 종업원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제보자는 여성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의문이 든다고 함
제보자는 10살 때 왼쪽 안구를 적출했고 왼쪽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어두운 곳 이였고 시야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다, 여성이 있는 것 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부위를 눈으로 본 다음에
행동으로 해야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에
2심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