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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교원 2.4만명, '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 무죄 탄원…"몰래 녹음 증거 안돼"100

시스템2026. 05. 12. 오전 06:01조회 164↗ 원문보기

교원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교육 현장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영역"이라며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교실 내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1.kr/society/education/6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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