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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도 은행은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naver.me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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