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였어요·사고났어요

임금체불·산업재해, 현장 노동자 권리 가이드

1. 임금 떼였을 때

일당·주급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일했다는 증거(출근 기록, 카톡 대화, 통장 거래내역)를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 넣는 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 거주지/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노동포털) 진정 접수
  • 근로 사실 증거 준비: 출근 기록, 작업 지시 카톡, 계좌 거래내역, 동료 진술
  • 3년 이내 청구 가능 (시효 주의)

2. 현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

건설현장 일용직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다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해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쳤을 때 해야 할 일

  • 즉시 병원 진료 (산재 지정 병원이면 더 수월)
  • 현장·반장에게 사고 사실 알리고 기록 남기기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회사 동의 없어도 가능)
  • 치료비·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 보상

3. 상담받을 곳

무료 상담 연락처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임금체불·근로조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 지역 노무사·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출근 기록·카톡·통장 거래내역 등 일한 증거를 모아두세요.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Q. 하루만 일했는데 다쳤어요.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