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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3:18
법조계 “SKT 해킹사고는 위약금면제 대상 아냐…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에 한정”
- 키워크 21일 전 2025.05.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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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을 중심으로 벌어진 유심 정보 해킹 사고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을 위약금으로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고는 위면해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요금제 이용약관에 명시된 귀책사유가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것으로, 침해사고는 배상 책임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이희정 교수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인 최경진 교수는 각각 제공된 서비스에 중단이 없었거나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계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피해 발생 시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사고를 계약서에 명시된 위면해지 조항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통 3사의 계약서에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호 조치, 배상 책임 등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약관에서 명시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관건이 되며, 회사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많은 이용자가 탈퇴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회사의 이미지와 이용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고객 정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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